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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번역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베트남투자 준비서류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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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7회   작성일Date 20-07-06 19:30

    본문

    투자허가 신청서 필요 문서


    ● 베트남 지사가 준비해야 될 서류
     
      1. 투자허가 신청서5부-본사대표자,지사대표자,자필사인후 제출(우선순위)
      2. 법인정관 원본2부-붕타우 투자국 1부발행 보관
      3. 기술경제설명-성화전기 원본2부 작성 1부보관, 1부 투자국제출
      4. 제무제표 보고서-원본2부 작성 1부보관, 1부 투자국제출
      5. 사무실 임대계약서-부 공증후 투자국 제출

    ● 한국 본사가 준비해야 될 서류
     
      1. 한국 본사의 사업자등록증(가장 중요한 서류임)-사본(공증)
      2. 제무제표-사본(공증)
      3. 법인정관-사본(공증)
      4. 본사 대표자 여권-사본(공증)
      5. 본사 대표자 주민등록등본-(공증 필요없음)
      6. 지사 대표자 여권-5부(공증)
      7. 지사 대표자-대학졸업증명서1부, 전기자격증1부, 입국신고서1부,
                    범죄경력증명서1부
      8. 위임장-원본1부(공증),(위임장 본사대표자 확인 도장 꼭 있어야 함)
      9. 위임장 베트남내 절차-한국영사관 확인, 베트남외무부 확인, 인민위원회 제출 확인후 공증(가장중요한 서류임)

    **모든 서류는 한국에 있는 베트남 영사관에서 공증확인 받아야됨**


    또한, 베트남 현지에서 각각 몇건씩 공증후 대사관인증을 받는지 체크해야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한건당 3부정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02-3453-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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