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59일비자안내 ★★
페이지 정보

본문
◎필리핀 59일비자 서류안내 ◎
1. 여권 원본 2. 반명함 사진2매 3. 주민등록 등본 영문 4. 티켓 사본
5. 부모동의서 사실공증후 주한필리핀대사관 인증(레드리본부착)
사실공증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와 있는 부모님의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이전것)와 공증위임장 필요.
기간은 보통적으로 7일~10정도 소요되며,
대사관의 접수량에 따라 다소 기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1. 여권 원본 2. 반명함 사진2매 3. 주민등록 등본 영문 4. 티켓 사본
5. 부모동의서 사실공증후 주한필리핀대사관 인증(레드리본부착)
사실공증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와 있는 부모님의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이전것)와 공증위임장 필요.
기간은 보통적으로 7일~10정도 소요되며,
대사관의 접수량에 따라 다소 기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 이전글한영/영한 계약서 전문번역 20.07.06
- 다음글▶베트남투자 준비서류안내◀ 20.07.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