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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비자안내 및 부모동의서공증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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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87회   작성일Date 20-07-06 19:33

    본문

    59일비자신청시 준비서류: 여권원본,반명함사진1매,주민등록등본영문, 티켓사본, 보증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부모동의서 필리핀대사관공증시  부모님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이전것), 공증위임장(당사에서 제공), 인솔자 영문이름 필수..

    * 참고사항(부모동의서만 공증시)
    - 공항 제출시 준비서류 = 부모동의서, 주민등록등본(영문본), 인솔자의 여권사본만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본에 보모님 한분만 학생과 기재되 있는 경우 한분의 영문, 한글이름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에 부모님과 같이 기재가 안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행하여, 번역후 공증하셔야 합니다.
    - UM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 현지 공항으로 마중나오시는 분의 영문, 한글이름과 현지주소, 현지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별도의 59일비자 신청을 하지 않고 필리핀 입국시에는  굳이 부모동의서를 사실공증안코.
    변역공증을 하셔도 무방하며, 당사에는 부모님 한글이름과 영문이름, 학생 한글과 영문이름, 인솔자 한글이름과 영문이름만 알려주셔도 작성부터 공증까지 일괄처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02-3453-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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