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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대사관인증

    중국대사관인증안내해드립니다.

    중국대사관인증절차

    • 서류접수우편,택배,퀵,직접방문,원본팩스
      스캔 후 이메일
    • 번역 및 외교통상부인증 중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 대사관인증 중국대사관인증처리
    • 인증서류전달 고객요청에 따라 국내 및 현지발송
     
    [중국 해외 투자 법인 및 지사 설립시 필요서류]
    외상투자법인 신설 필요서류

    투자인이 한국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구분 필요서류 제출처 형식 수량 기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증 및 주한국 중국 영사관 인증본

    상무국과
    공상국
    정본 2부 -

    외국투자인 법인대표 신분증명

    - 사본 1부 여권
    사본

    근년의 회계감사보고서①

    상무국 정본 1부 -

    외국투자인 회사소개서

    - - 1부 -

    외국투자인 명의로 된 은행신용증명 ②

    상무국 정본 1부 -





    투자인 여권 사본 공증 및 주한국 중국 영사관 인증본

    상무국과
    공상국
    정본 2부 -

    외국투자인 이력서

    - - 1부 -

    외국투자인 명의로 된 은행신용증명 ②

    상무국

    정본 1부 -

    기업 동사장, 부동사장과 동사회 구성명단(법정대표인이 싸인한 파견서)

    상무국 정본 1부  

     

    투자인이 한국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구분 필요서류 제출처 형식 수량 기타

    투자인

    1. 부동산(사무실) 임대계약서③

    상무국,공상국,세무국 정본 3부 -

    2. 부동산(사무실) 소유권 증명

    건물주인 사본 3부 건물주인의 인감
    혹은 사인 소요

    3. 동사회 성원 신분증명④

    투자인 사본 1부 여권사본

    4. 법인대표 신분증명 및 여권사진 2장

    투자인 사본 1부 여권사본

    5. 법인대표 이력서⑥

    상무국, 공상국 - 1부  

    5. 감사 신분증명⑤

    투자인 사본 1부 여권사본
     
      ※설명

    ① 한국본사의 최근년도의 회계감사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 등 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포함)
    ② 신용이 양호하다는 증명, 부득이한 경우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고는 반드시 투자금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③ 귀사와 건물주인이 체결한 임대계약서입니다. (귀사 상호가 허가받은 후 신설법인 명의로 임대계약서 체결이 가능합니다.)
    ④ 동사회구성인원은 3명부터 13명이며 동사회가 없을 경우 1명의 집행동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⑤ 감사회구성성원은 3명이상이며 동사회성원은 감사로 겸할 수 없습니다.
    ⑥ 법인대표의 이력서는 마지막 학력부터 현재까지 시간적인 중단이 없이 모두 적어야 합니다.

     

    경영기한

    30년 초과하지 않음

     
    등록자본

    등록자본 입금요구:
    첫째 방식: 사업자 등록증 발급한 후 3개월 동안에 20% 입금하여야 하며 기타 80%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2년안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둘째 방식: 사업자등록증 발급한 후 6개월 내에 100% 입금하여야 합니다.

     
    참조법규

    《외자기업법》, 《회사법》, 《외자기업실시조례》

     
    중국법인설립에 대한 설명
     
    설립절차

    1. 계약체결, 정관작성(계약체결은 합자, 합작에 한함)

    9. 조직기구코드증 수령

    2. 기업명칭등기

    10. 세무등기

    3. 유관기관허가

    11. 외환 등기

    4. 기업설립비준

    12. 은행계좌개설

    5. 조직기구코드 신청

    13. 재정등기

    6. 비준증서발급

    14. 통계등기

    7. 설립등기

    15. 해관등기

    8. 인장제작에 대한 공안국 승인 및 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의 형태별 장단점 안내

    외자기업

    - 독자적인 경영
    -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 경감
    - 투자금 사전 회수 불가
    - 노하우 등 비밀유지 용이
    - 투자금에 대한 리스크 집중
    - 시장개척 장기간 소요
    - 대공공기관업무 자체 처리
    - 일부 산업진출 불가

    합작기업

    - 투자금에 대한 리스크 분산
    - 시장개척 용이
    - 자금부담 경감
    - 일부 투자제한산업 진출 가능
    - 투자금 사전회수 불가
    - 의사결정 애로
    - 파트너와의 분쟁발생 가능성 존재
    - 노하우 등 비밀유출 용이
    - 파트너에게 기술이 이전되어 사후 경쟁자로 부상

    합자기업

    - 리스크 분산
    - 시장개척 용이
    - 자금부담 경감
    - 일부 투자제한산업 진출 가능
    - 대공공기관업무 중국측 협조 처리
    - 투자금 사전 회수 가능
    - 의사결정 애로

     
    대표처설립에 대한 설명
     
    한국회사에서 중국으로 흔히 사용하는 연락사무소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대표처 또는 판사처로 불리며 중국 법규상으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입니다.
     

    설립절차

     

    1.대표처설립 등기

    대표처설립을 하고자 하는 외국기업 및 단체는 공상행정관리국에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 대표처에 파견되는 수석대표 및 대표는 공작증 신청을 동시에 하게 되고 등기증 발급 시 공작증도 함께 발급받게 됩니다.

    2.인장제작에 대한 공안국 승인

    영업집조를 수령한 후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서 인장제작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인장제작업체에서 이를 대행하는 경우 먼저 인장제작을 한 후 인장등록 시 승인 수속을 사후에 일괄처리 하기도 합니다.

    3.인장 제작 및 공안국 등록

    공안국출입국관리처의 인장제작에 따른 승인을 거쳐 공안국에서 지정하는 인장제작업체에 인장제작을 의뢰한다. 인장이 제작되면 다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 인장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인장제작업체가 대행하기도 한다.

    4.조직기구코드증

    5.외환등기

    6.세무등기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으나 종전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개별적으로 등기하였으나 요즘에는 이를 지방 세무국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7.은행계좌개설을 합니다.(외환, 인민폐)

     

    중국대사관인증시 준비서류

    개인서류인증: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회사서류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대표자 신분증사본

    ※ 서류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도 있으므로,사전에 전화/이메일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TEL: 02-3453-8158~9 ▣ FAX : 02-3453-8194 ▣ E-mail: 2010hw@hanmail.net

    중국대사관 인증서류

    [개인서류]​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기본 출생증명서),범죄경력조회회보서,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여권,신분증,자격증,위임장(위탁서),기타 유학서류 및 결혼준비서류등

    [기업서류]

    정관,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회사소개서,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위임장,기타 지사설립 및 현지 투자 준비서류 등

    [중국대사관인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