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사관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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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우편,택배,퀵,직접방문,원본팩스
스캔 후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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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외교통상부인증
중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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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인증
중국대사관인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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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류전달
고객요청에 따라 국내 및 현지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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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 투자 법인 및 지사 설립시 필요서류] |
외상투자법인 신설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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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인이 한국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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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필요서류 |
제출처 |
형식 |
수량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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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투
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증 및 주한국 중국 영사관 인증본 |
상무국과
공상국 |
정본 |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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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인 법인대표
신분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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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
1부 |
여권 사본 |
근년의 회계감사보고서① |
상무국 |
정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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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인 회사소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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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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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인 명의로
된 은행신용증명 ② |
상무국 |
정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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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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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인 여권 사본
공증 및 주한국 중국 영사관 인증본 |
상무국과
공상국 |
정본 |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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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인 이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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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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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인 명의로
된 은행신용증명 ② |
상무국 |
정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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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동사장, 부동사장과
동사회 구성명단(법정대표인이 싸인한 파견서) |
상무국 |
정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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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인이 한국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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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필요서류 |
제출처 |
형식 |
수량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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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인 |
1. 부동산(사무실) 임대계약서③ |
상무국,공상국,세무국 |
정본 |
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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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사무실) 소유권 증명 |
건물주인 |
사본 |
3부 |
건물주인의 인감
혹은 사인 소요 |
3. 동사회 성원
신분증명④ |
투자인 |
사본 |
1부 |
여권사본 |
4. 법인대표 신분증명
및 여권사진 2장 |
투자인 |
사본 |
1부 |
여권사본 |
5. 법인대표 이력서⑥ |
상무국, 공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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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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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 신분증명⑤ |
투자인 |
사본 |
1부 |
여권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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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① 한국본사의 최근년도의 회계감사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
등 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포함)
② 신용이 양호하다는 증명, 부득이한 경우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고는
반드시 투자금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③ 귀사와 건물주인이 체결한 임대계약서입니다. (귀사 상호가 허가받은 후 신설법인
명의로 임대계약서 체결이 가능합니다.)
④ 동사회구성인원은 3명부터 13명이며 동사회가 없을 경우 1명의 집행동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⑤ 감사회구성성원은 3명이상이며 동사회성원은 감사로 겸할 수 없습니다.
⑥ 법인대표의 이력서는 마지막 학력부터 현재까지 시간적인 중단이 없이 모두 적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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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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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본 |
등록자본 입금요구:
첫째 방식: 사업자 등록증 발급한 후 3개월 동안에 20% 입금하여야 하며 기타
80%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2년안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둘째 방식: 사업자등록증 발급한 후 6개월 내에 100% 입금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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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법규 |
《외자기업법》, 《회사법》, 《외자기업실시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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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설립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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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
1. 계약체결, 정관작성(계약체결은
합자, 합작에 한함) |
9. 조직기구코드증
수령 |
2. 기업명칭등기 |
10. 세무등기 |
3. 유관기관허가 |
11. 외환 등기 |
4. 기업설립비준 |
12. 은행계좌개설 |
5. 조직기구코드 신청 |
13. 재정등기 |
6. 비준증서발급 |
14. 통계등기 |
7. 설립등기 |
15. 해관등기 |
8. 인장제작에 대한 공안국 승인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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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형태별 장단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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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 |
- 독자적인 경영
-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 경감
- 투자금 사전 회수 불가
- 노하우 등 비밀유지 용이
- 투자금에 대한 리스크 집중
- 시장개척 장기간 소요
- 대공공기관업무 자체 처리
- 일부 산업진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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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기업 |
- 투자금에 대한 리스크 분산
- 시장개척 용이
- 자금부담 경감
- 일부 투자제한산업 진출 가능
- 투자금 사전회수 불가
- 의사결정 애로
- 파트너와의 분쟁발생 가능성 존재
- 노하우 등 비밀유출 용이
- 파트너에게 기술이 이전되어 사후 경쟁자로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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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기업 |
- 리스크 분산
- 시장개척 용이
- 자금부담 경감
- 일부 투자제한산업 진출 가능
- 대공공기관업무 중국측 협조 처리
- 투자금 사전 회수 가능
- 의사결정 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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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처설립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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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사에서 중국으로 흔히 사용하는 연락사무소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대표처 또는 판사처로 불리며 중국 법규상으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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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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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표처설립
등기 |
대표처설립을 하고자 하는 외국기업 및 단체는
공상행정관리국에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 대표처에 파견되는 수석대표 및 대표는 공작증
신청을 동시에 하게 되고 등기증 발급 시 공작증도 함께 발급받게 됩니다. |
2.인장제작에
대한 공안국 승인 |
영업집조를 수령한 후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서
인장제작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인장제작업체에서 이를 대행하는 경우
먼저 인장제작을 한 후 인장등록 시 승인 수속을 사후에 일괄처리 하기도
합니다. |
3.인장
제작 및 공안국 등록 |
공안국출입국관리처의 인장제작에 따른 승인을
거쳐 공안국에서 지정하는 인장제작업체에 인장제작을 의뢰한다. 인장이
제작되면 다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 인장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인장제작업체가 대행하기도 한다. |
4.조직기구코드증 |
5.외환등기 |
6.세무등기를
합니다. |
지역에 따라 다르겠으나 종전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개별적으로 등기하였으나 요즘에는 이를 지방 세무국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
7.은행계좌개설을
합니다.(외환, 인민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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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사관인증시 준비서류
개인서류인증: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회사서류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대표자 신분증사본
※ 서류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도 있으므로,사전에 전화/이메일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TEL: 02-3453-8158~9 ▣ FAX : 02-3453-8194 ▣ E-mail: 2010hw@hanmail.net
중국대사관 인증서류
[개인서류]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기본 출생증명서),범죄경력조회회보서,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여권,신분증,자격증,위임장(위탁서),기타 유학서류 및 결혼준비서류등
[기업서류]
정관,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회사소개서,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위임장,기타 지사설립 및 현지 투자 준비서류 등
[중국대사관인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