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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승인허가서신청서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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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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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사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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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주주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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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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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협력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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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능력 확약서(별도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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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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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가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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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는 공장과 토지 또는 당국이 발행하는 원칙계약서,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임대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합법적 관련 서류를 첨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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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의한 법정 자본 투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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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법정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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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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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혹은 연관된 자,자격 증명서 제출 요구가 있는 업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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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 증명서(개인투자인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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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이내의 잔고증명서,필수적이지는 않지만,투자자의 재정 능력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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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법인투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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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의 재무재표,필수적이지는 않지만,투자자의 재정 능력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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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설립허가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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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법인인 경우(본국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 등본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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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표인의 여권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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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주들의 여권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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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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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투자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 대표이사 이외의 사람이 각종 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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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받은 사람의 여권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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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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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모든 서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서류 자체가 원본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후 진행해야하며,베트남 현지 변호사 또는 업무담당자와 연락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베트남연락사무소 설립 준비사항
◈ 베트남에 연락사무소를 설립코자 하는 외국기업은 신청서를 해당지역 인민위원회 무역부(Department of Trade)에 제출해야 합
◈ 연락사무소 제출서류(번역 후 공증,외교통상부확인 후 베트남대사관인증 필요)
1. 신청서:본사 대표이사의 서명
2. 본사 설립인가관청에서 발행한 본사 설립서류(사업자등록증)
3. 직전 회계연도 본사의 회계 감사자료
4. 본사 정관
5. 연락사무소장 될 사람의 여권사본(베트남인이 소장일 경우ID CARD)
6. 연락사무소 주소가 될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7. 임명장(현지 사무소의 소장)
※ 위에 모든 서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서류 자체가 원본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후 진행해야하며,베트남 현지 변호사 또는 업무담당자와 연락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외교부인증 시 준비서류
- 대표이사가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사본 또는 여권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재직증명서,회사협조공문(외교부)
※ 베트남대사관인증은 기본 1박2일이며,급행시 당일도 가능합니다.
※ 기타 각국 대사관인증은 당사로 문의 바람
※ TEL: 02-3453-8158~9 FAX : 02-3453-8194 E-mail: 2010hw@hanmail.net
[베트남대사관인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