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한울번역
로그인 회원가입
  • 대사관인증
  • 베트남
  • 대사관인증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트남대사관인증

    베트남대사관인증안내해드립니다.

    베트남대사관인증절차

    • 서류접수우편,택배,퀵,직접방문,원본팩스
      스캔 후 이메일
    • 번역 및 외교통상부인증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번역
    • 대사관인증 베트남대사관인증처리
    • 인증서류전달 고객요청에 따라 국내 및 현지발송
     

     

    베트남법인설립 준비사항

     

    투자승인허가서신청서 서식
    기업정관
      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준비됨
    창립사원 명단
      유한책임회사에 해당됨
    창립 주주 명단
      주식회사에 해당됨
    합작 계약서
      합작 투자의 형태에 해당됨
    경영협력 계약
      BBC 형태에 해당됨
    지정능력 확약서(별도양식)
      투자자가 준비하고 책임져야함
    사업 예비조사
      조건부 프로젝트에 해당됨
    임대계약서(가계약)
      임대하는 공장과 토지 또는 당국이 발행하는 원칙계약서,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임대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합법적 관련 서류를 첨부함
    당국에 의한 법정 자본 투자 확인
      어느 정도의 법정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됨
    자격증명서
      대표 혹은 연관된 자,자격 증명서 제출 요구가 있는 업종에 한함
    은행 잔고 증명서(개인투자인경우)
      최근 6개월 이내의 잔고증명서,필수적이지는 않지만,투자자의 재정 능력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재무제표(법인투자인 경우)
      최근 2년간의 재무재표,필수적이지는 않지만,투자자의 재정 능력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
    투자자의 설립허가서 사본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본국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 등본을 의미)
    법적 대표인의 여권 사본
       
    모든 주주들의 여권 사본
      주식회사와 주주가 개인인 경우 해당
    위임장
      투자자가 투자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 대표이사 이외의 사람이 각종 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임 받은 사람의 여권사본
      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상동)

    ※ 위에 모든 서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서류 자체가 원본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후 진행해야하며,베트남 현지 변호사 또는 업무담당자와 연락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베트남연락사무소 설립 준비사항

    ◈ 베트남에 연락사무소를 설립코자 하는 외국기업은 신청서를 해당지역 인민위원회 무역부(Department of Trade)에 제출해야 합

    ◈ 연락사무소 제출서류(번역 후 공증,외교통상부확인 후 베트남대사관인증 필요)
    1. 신청서:본사 대표이사의 서명
    2. 본사 설립인가관청에서 발행한 본사 설립서류(사업자등록증)
    3. 직전 회계연도 본사의 회계 감사자료
    4. 본사 정관
    5. 연락사무소장 될 사람의 여권사본(베트남인이 소장일 경우ID CARD)
    6. 연락사무소 주소가 될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7. 임명장(현지 사무소의 소장)

    ※ 위에 모든 서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서류 자체가 원본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후 진행해야하며,베트남 현지 변호사 또는 업무담당자와 연락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외교부인증 시 준비서류

    - 대표이사가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사본 또는 여권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재직증명서,회사협조공문(외교부)
    ※ 베트남대사관인증은 기본 1박2일이며,급행시 당일도 가능합니다.
    ※ 기타 각국 대사관인증은 당사로 문의 바람
    ※ TEL: 02-3453-8158~9 FAX : 02-3453-8194 E-mail: 2010hw@hanmail.net


    [베트남대사관인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