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아포스티유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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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스티유 접수시 개인은 신분증 사본,회사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유학서류 및 해외이민서류 번역
- 사업자등록증,정관,등기부등본,감사보고서,이사회의사록,위임장,대표이사 여권등등
◈ 유학서류
- 생활기록부,성적증명,재학증명,졸업증명,범죄사실회고서 등등
◈ 개인서류
- 주민등록증,가족관계증명,기본증명,혼인관계증명,여권,운전면허증등등
※ 기타서류 전화/이메일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TEL: 02-3453-8158~9 ▣ FAX : 02-3453-8194 ▣ E-mail: 2010hw@hanmail.net
아포스티유 제도란?
국가간의 외교통상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주한 공관(한국에 소재한 각국대사관)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지역 | 국가/지역 | |||
아시아,대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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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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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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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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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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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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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확인(대사관인증) 대상국가
지역 | 국가/지역 | |||
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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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메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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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메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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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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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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